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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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11.19 | 조회수 | 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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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61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제18조 및 [별표5]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5조 「동조례 시행규칙」제14조 및 [별표] 위 관련 법령에 의거 학원 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등 미반환 3회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 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5.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나.「동법 시행령」제18조 및 [별표5] 다.「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5조 라.「동조례 시행규칙」제14조 및 [별표] 6.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 (15일간) 7. 과태료 납부 가. 과태료 납부 기한: 2024. 12. 17.(화)까지 나. 과태료 납부 계좌: 농협 153-01-336954(예금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종류의 학원을 등록할 수 없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나.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다. 전화번호: 031-940-7361 라. 팩스: 031-940-7329 마. 전자우편: goe4y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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