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옥천) |
|||||||||||||||
---|---|---|---|---|---|---|---|---|---|---|---|---|---|---|---|
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11.14 | 조회수 | 5 |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103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직권폐지 2. 처분대상 개인과외교습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말소(사망) 4. 공고기간: 2024. 11. 13.(수) ~ 2024. 11. 27.(수) 5. 안내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043-730-4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024년 11월 13일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인천북부) |
---|---|
다음글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