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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옥천)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1.14 조회수 5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103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직권폐지

2. 처분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비고

1

7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10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말소(사망)

4. 공고기간: 2024. 11. 13.() ~ 2024. 11. 27.()

5. 안내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043-730-4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20241113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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