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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부산해운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1.08 조회수 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2024-346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 제3,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890

박철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58,

1(남천동)

주민등록말소(사망)

2

1267

박정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122,

106202(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등록말소(사망)

3

2385

정숙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323,

2141105(정관동일스위트 2)

주민등록말소(사망)

4

2911

양유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7,

109403(좌동,동신아파트)

주민등록말소(사망)

5

2639

김은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23번길 50,

6107(재송동, 남성선파크타운)

주민등록말소(사망)

6

4804

이소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가길 91,

102904(우동, 센텀마리나아파트)

주민등록말소(사망)

7

4931

손주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18,

2031306(좌동, 해운대센트럴파크아파트)

주민등록말소(사망)

8

3426

이동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44번길 16,

108502(철마면, 고촌휴먼시아1)

주민등록말소(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폐지(등록말소)

4. 직권폐지 예정일: 2024. 11. 25. ()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4118~ 1122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민법 제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

- 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709-0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118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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