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화성오산)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1.08 조회수 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05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 말소) 공시송달 추가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을 미신고하여,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등기발송을 통해 부여하였으나 이에 의견이 없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고명: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 말소) 공시송달 추가 공고

2.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행정처분)

.부가가치세법8(사업자등록)

.행정절차법14(송달)

3. 위반사항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 학원 등록사항 직권 말소

5. 처분일자: 2024. 10. 22.

6. 공고기간: 2024. 11 6. ~ 2024. 11. 22.

7.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031-371-0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행정처분 대상

등록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처분내용

공시송달사유

1233

정일보습학원

OO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237, 2(기안동)

등록사항

직권말소

송달 불가능

(폐문부재)

1708

파고다교육그룹차이랑중국어교습소

OO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135, 306(송동,JJ프라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송달 불가능

(폐문부재)


이전글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부산해운대)
다음글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연임 승낙서 서식 작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