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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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안 | 등록일 | 22.08.12 | 조회수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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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56호 공익법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제12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 제19조,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 공익법인 대표자에게 통지서의 우편송달 결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2.08.10. 경 기 도 파 주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1. 공 고 명: 공익법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게시 2. 처분대상
3. 처분원인
4. 근거법령
5. 처분내용
6. 공고기간: 2022.08.10.(수) ~ 2022.08.25.(목) 7. 알림사항 가.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을 청구 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가중 처분을 받게 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031-940-7236)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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