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주오송초등학교 정원외 기간제영양교사 채용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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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주 | 등록일 | 24.02.07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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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4 - 114호
2024년도 전주오송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 기간
※ 2024년 2월 자격 취득 예정자 지원 가능 ※ 만62세 이하(상한연령: 교원정년과 동일)의 명예퇴직교원도 1차 지원 가능 (단, 명예퇴직교원은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을 경우만 서류심사대상 가능) 2. 근무조건 가. 임용권자 : 단위학교 학교장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다만,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라. 복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3. 자격사항 가. 응시자격: 해당 교원자격 소지자(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 나. 응시상한 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다.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0)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4. 전형일정 및 방법
※ 상기 일정 변경 가능(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5. 응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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