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주남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공고 |
|||||||||||||||||||||||||||||||||||||||
---|---|---|---|---|---|---|---|---|---|---|---|---|---|---|---|---|---|---|---|---|---|---|---|---|---|---|---|---|---|---|---|---|---|---|---|---|---|---|---|
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3.10.18 | 조회수 | 166 |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전주남초등학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촉 분야 및 인원
○ 위촉 조건
※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학교의 2023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이전글 | 전주홍산초등학교계약제교원(2학년) 채용 공고 |
---|---|
다음글 | 전주금암초 시간제강사(체육전담)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