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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용공고(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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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초등학교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 채용공고
작성자 전주만성초 등록일 23.06.29 조회수 637
첨부파일

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2023-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 채용 공고

 

2023학년도 전주만성초등학교에 근무할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인원

응모자격

비고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

1

-초등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우선)

*기초학력 협력교사란? 정규교육과정 내 수업 중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부진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 해소하는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사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단위학교 학교장

 ? 계약기간 : 2023.07.17. 2024.02.29.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 1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3배수 )

 나. 2차 시험 : 면접, 수업실연 (서류전형 합격한 자에만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붙임1 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 (붙임2 서식)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6.29.()2023.7.6.() 14시까지

  ? 접수장소: 전자우편(mansung427@hanmail.net), 우편(등기, 2023. 07. 06.() 14시 도착분까지

               방문 접수 지양

  ? 접수방법: 전자우편(주소: mansung427@hanmail.net,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2023. 07. 06.() 14시 발송분까지)

 나.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합격자만 개별 문자 통지) 예정일 : 2023.7.6.() 15:00 이후

 다. 2: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23.7.7.() 14:00

  ? 면접서류: 1)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3.7.7.() 1600분 이후 합격자에게만 연락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모든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⑥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3,4]

    ⑦ 평가동의서[붙임5]

    ⑧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붙임6]

     ⑨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유효기간 1년 이내)

8.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만성초등학교 교무실(290-0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만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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