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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용공고(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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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주완산초 기초학력 지도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전주완산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879
첨부파일

전주완산초등학교 제2023

2023학년도 기초학력 지도강사 모집 공고

 

전주완산초등학교

 

1. 모집분야 및 인원: 각 모집 분야별 1

영역

모집분야

학년

운영요일

운영시간

주당 수업시수

강사료

교과보충

프로그램

기초수학

1~6학년

,,

5~8교시 중

(13:20~16:30)

9시간

(261시간)

시간

35,000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협력강사

(수학)

3~6학년

,.

1~4교시 중

(09:00~12:10)

12시간

(312시간)

시간

24,000

수업시수는 학교행사 및 시정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운영기간 : 2023. 4. 3. ~ 12. 31.

3. 공모 일정

절 차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023.3.8.()~ 3.13.() 12:00 접수한

- 전주완산초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3.13() 12:00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학교로 확인전화 요망)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15.()

15:00 이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3.15.() 15시 이후

개별 연락(불합격자는 연락하지 않음)

면접일자

2023.3.17.() 14:00 부터

- 면접(장소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3.3.20.() 14:00 이후

- 본교 홈페이지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는 연락하지 않음)

학교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휴일, , 일요일은 서류 우편접수 불가

4. 공모 자격 및 선발 조건

.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과 열의,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지도 경험이 풍부한 자.

.초등학교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및 성범죄 기록 등) 없는 자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본교 교육 계획에 맞추어 강의가 가능한 자 (시간 및 요일 변경 불가)

. 타 학교에서의 강사활동이나 개인 활동으로 계약이 변경되지 않을 자

. 지도강사 선정 후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다음 고득점자로 재선정함

5. 제출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

     (1) 강사 공모 지원서 1서식 1

     (2) 프로그램 지도계획 1서식 2(교과보충프로그램만 해당)

         ※ 연산을 어려워하는 중,고학년 대상의 초기 지도계획 20차시분(1)만 작성

     (3) 각종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및 최종학력 증명서 1

     (4) 경력,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학교강사활동경력 또는 기타 증빙자료)

    나. 계약시 추가 제출서류

     (1)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는 감염병 여부만 진단할 수 있으므로 불가함

     (2) 주민등록등본 사본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3) 통장사본 1

     (4) 청렴서약서 1서식 3

     (5)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서식 4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본인 희망 시 반환함.(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일주일간 보관 후 폐기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지원서와 부대서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시 인정하지 않음)

  다.   강사로 선정될 경우 반편성은 본교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라.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부적격자 제외) 채용을 원칙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학교장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완산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름

-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영리업체에 소속되어 본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교장과 1:1계약 원칙)

  바. 기타 문의사항: 전주완산초등학교 교무실 (063-284-8844)

2023. 3. 6.

전주완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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