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주금평초병설유치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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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금평초 | 등록일 | 23.02.16 | 조회수 | 37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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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평초등학교 공고 제2023-13호 2023학년도 유치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2023학년도 전주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 2. 16. 전주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채용기간: 2023. 3. 1. ∼ 2023. 8. 31.(6개월)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 (09:00 ~17:00, 방과후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라.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응시자격 및 심사방법 가. 응시자격 -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62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나. 채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다. 심사방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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