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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용공고(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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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주선화학교 초등특수 계약제(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1차
작성자 전주선화 등록일 23.02.13 조회수 421
첨부파일

전주선화학교 공고 제2023- 8

전주선화학교 초등특수교육

계약제(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1 ]

2023학년도 전주선화학교에서 근무할 초등특수 계약제(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3

전주선화학교장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인원

기 간

업무내용

응모자격

비 고

초등 특수

2

2023. 3. 1. ~ 2023. 8. 31.(6개월)

교과지도 및

학생지도

초등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력풀 등재자

또는 동일자격

우선 채용

1차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중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또는 동일자격)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2차 모집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중 인력풀 미등재자도 동일 조건으로 채용하며, 3차에서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동일 조건에서 채용함.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전주선화학교장

. 신분: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

. 근무시간: 18시간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준용

. 근무지역: 전주선화학교(전주시 효자동)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정년퇴직교원(다만, 1,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4. 전형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2배수)

. 2차 시험: 면접(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수업실연(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반드시 붙임 파일 양식 사용)

응시원서- 붙임서식,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미경력확인서- 붙임서식, 해당자만 제출, 인력풀 등재자는 해당없음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구 분

원서접수(1)

원서접수

기간: 2023.2.13.() ~ 2.16.() 12:00

방법: 전자우편(sinviro00@hanmail.net) 2.1612:00 (접수확인 010-9224-7826)

방문접수(교무실 8:30~16:30 / 2.1612:00)

1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3.2.16.() 16:00 이후

방법: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자는 지도안 제출(sinviro00@hanmail.net): 수업주제 개별통보 시 알림

2심사

(면접 및 수업실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2023.2.17.() 11:00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수업실연 단계 당일 제시

최종

합격자발표

일시: 2022.2.17.() 16:00 이후

방법: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포기 시 심사결과 차 순위 자를 선발함.

추가 정원이 있을 경우 성적순으로 채용함.

7.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산학겸임교사

구비

서류

(계약제교원)

교원자격증사본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실근무시간 명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사진부착, 유효기간:1년 이내의 검사서]

평가동의서(붙임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서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서식)

서약서(붙임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붙임서식)

교원자격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교원 결원대체 강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해 채용되어 단독으로 수업하는 강사는 교원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필요시)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유효기간:최근 검진 대상연도(최대 2년 이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서식)

서약서(붙임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필요시)

(붙임서식)

유의

사항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학 이상 2개 학교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각각 제출 (대학원은 호봉획정 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

**모든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학원강사 근무 경력: 해당기간의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로 주당 실근무시간을 필수로 확인

관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8. 기타 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또는 동일자격)가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결원이 발생하거나 기간제 교사 정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에서 고득점 순으로 채용합니다.

. 1차 공고한 모집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풀 등재자(또는 동일자격)나 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2차에서 인력풀 미등재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동일 조건에서 채용하고, 그래도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3차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중등) 소지자, 일반교사 자격증(·중등) 소지자를 동일 조건에서 채용하거나, 3차 공고를 생략하고 교원자격증(특수, 일반) 소지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6개월 미만의 기간제 및 강사채용 시 수업실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가 2명인 경우 심사위원의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합격처리하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평균 70점 이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6개월 미만으로 수업실연을 하지 않을 경우 평균 40점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불합격자 제출서류 14일 이내 반환요구 시 반환, 그 이후 폐기).

.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그 외 사항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3.1.)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2023.1)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220-0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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