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선화학교 초등특수교육 계약제(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2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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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선화 | 등록일 | 22.11.17 | 조회수 | 446 | ||||||||||||||||||||||||||
2022학년도 전주선화학교에서 근무할 초등특수 계약제(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1월17일 전주선화학교장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 1차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중 인력풀 등재자(또는 동일자격)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2차 모집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중 인력풀 미등재자도 동일 조건으로 채용하며, 3차에서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동일 조건에서 채용함. ※ 채용인원과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임용권자: 전주선화학교장 나. 신분: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마.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바. 근무지역: 전주선화학교(전주시 효자동)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2배수) 나. 2차 시험: 면접(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서식,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 미경력확인서- 붙임서식, 해당자만 제출, 인력풀 등재자는 해당없음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 최종합격자 포기 시 심사결과 차 순위 자를 선발함. ※ 추가 정원이 있을 경우 성적순으로 채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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