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삼천초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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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삼천초 | 등록일 | 22.06.08 | 조회수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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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삼천초등학교 공고 제2022-21호
전주삼천초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전주삼천초등학교장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2. 근무 조건 및 보수 ? 근무 조건 - 채용(계약) 기간: 2022. 6. 20. ~ 2022. 7. 26. - 신분: 기간제교사로서 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 관계 소멸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 근무시간: 1일 8시간 -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 보수 및 근무조건: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준함 3. 응모 자격 및 자격 체한 ? 응모 자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인력풀 등재자)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62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1차 공고는 인력풀 등재자만 지원 가능하나 <서식6>미경력 확인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한 자는 인력풀 등재자와 동일 자격을 부여함 - 기타 초등교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0조의 4(결격사유),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1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채용 일정 및 제출 서류 ? 채용 일정
? 제출 서류 ?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 접수된 서류는 접수 마감일 이후 1주일 이내 반환 요구 시 반환하며, 그 이후는 폐기됨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교사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지참),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1년 이내)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1부,(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개관적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평가동의서 1부, 통장사본 1부 5. 심사 방법
※ 응시 지원자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접 심사만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함 6.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전주삼천초등학교(063-22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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