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주서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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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중 | 등록일 | 21.07.05 | 조회수 | 66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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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주서중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협조사항: 전자우편 파일제목 “수학교과 기간제 응시 원서 성명‘ 으로 통일 응시원서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일계산 표기 예)19.01.01~20.02.28(1년3월0일)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 인력풀학교장 추천교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학교 최초 응시자(타시도 경력자, 당해연도 졸업자): ’미경력확인서(붙임)‘를 지원서 접수 시 같이 제출 ※ 인력풀 과목 2차 공고 시 응모자격 : 미등재자도 동일 조건에서 채용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단위학교 학교장 ? 계약기간 : 2021. 08. 10~ 2022. 02. 28.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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