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학교채용공고(유/초등)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교육지원청 : 초등교육과(초등교육담당) ☎270-6145, 담당부서(학교) : 각급 학교 담당

★ 전주관내학교에서는 우리청홈페이지 첫화면 교육행정관련서비스 의 '관내학교에서 우리청 홈페이지 참여방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학교대표ID)로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
* 관리자 아이디는 각 학교(기관)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문의
2021 전주서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수학)
작성자 전주서중 등록일 21.07.05 조회수 659
첨부파일

2021년도 전주서중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협조사항: 전자우편 파일제목 수학교과 기간제 응시 원서 성명으로 통일

응시원서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일계산 표기 )19.01.01~20.02.28(130)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수학 교과

1

- 해당 교과목 교사 자격증 소지자

- (인력풀 과목일 경우)1차 공고 인력풀 등재자 채용 원칙

인력풀학교장 추천교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학교 최초 응시자(타시도 경력자, 당해연도 졸업자): ’미경력확인서(붙임)‘를 지원서 접수 시 같이 제출

인력풀 과목 2차 공고 시 응모자격 : 미등재자도 동일 조건에서 채용

2. 근무조건

임용권자 : 단위학교 학교장

계약기간 : 2021. 08. 102022. 02. 28.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근무시간 : 18시간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전주금암초 원도심학교 교육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매직테니스)
다음글 전주북일초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