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일초 계약제교원(상담) 채용 |
|||||||||||||||||||||||||||||||||
---|---|---|---|---|---|---|---|---|---|---|---|---|---|---|---|---|---|---|---|---|---|---|---|---|---|---|---|---|---|---|---|---|---|
작성자 | 전주북일초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536 | ||||||||||||||||||||||||||||
첨부파일 |
|
||||||||||||||||||||||||||||||||
전주북일초등학교 공고 2021- 20호
2021학년도 전주북일초등학교에 근무할 계약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전주북일초등학교장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가. 신분: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학교장과 계약) 나. 담당업무: 상담 및 상담업무 일반,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다. 계약기간: 2021. 05. 31. ~ 2021. 07. 02.(1개월 2일) 라.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08:30~16:30)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바.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임 사.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모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모자격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 미해당자 나. 응모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0조의 4(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일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전주초포초등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교 협력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전주홍산유치원 계약제교원(영양교사, 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