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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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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공시송달 공
작성자 *** 등록일 25.02.04 조회수 118
첨부파일

1. 공고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 행정절차법14(송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4. 처분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평생교육시설 직권폐쇄)

5. 처분일자: 2025. 2. 3.()

6. 공고기간: 2025. 2. 3.() ~ 2025. 2. 17.()

7.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27조 및 행정소송법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설치자 법인 해체 등으로 사전통지 등을 아니 하였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처분대상

연 번

명 칭

구 분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1

해피니스인재

평생교육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해피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77, 201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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