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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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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1.23 조회수 22
첨부파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익법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2. 당사자

법인명

이사장

정관상 주소

사단법인 한국마음개발원

조철웅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56 (유촌동)

사단법인 전일장학회

김유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 80, 1304202(산월동, 첨단7차 부영사랑으로)

재단법인 세화재단

유석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621번길 11 (소촌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명

위반사항

사단법인 한국마음개발원

. 임원관리 소홀 (20114~ 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서 미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미제출

(20084월 법인 설립 후 ~ 현재)

.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법인 소재지에 해당 법인 부재)

사단법인 전일장학회

. 임원관리 소홀 (201810~ 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서 미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미제출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현재,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현재)

.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법인 소재지에 해당 법인 부재)

재단법인 세화재단

. 임원관리 소홀 (202011~ 현재)

. 사업계획 및 예산서 미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미제출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현재,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현재)

.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법인 소재지에 해당 법인 부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및 시정명령

법인명

처분 내용

사단법인 한국마음개발원

. 경고

. 시정명령

1) 시정할 사항

) 임원관리(임원 취·해임 승인 신청)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고 (정관 변경)

2) 시정조치 후 시정결과 제출

) 제출기한: 2026.03.31.()

) 제출서류: 시정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 제 출 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9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법인지도담당자 앞

) 제출방법: 우편제출 혹은 방문제출

사단법인 전일장학회

재단법인 세화재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5(임원 등), 동법 시행령7(임원취임

승인신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2(예산 및 결산 등), 동법 시행령19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 민법40(사단법인의 정관) 및 제42(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민법43

(재단법인의 정관) 및 제45(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서명

평생교육복지과

담 당 자

이기옥

주 소

광주광역서 서구 번영로 98

전화번호

062)600-9762

전자우편

주소

kiok@korea.kr

팩스번호

062)600-9670

제출기한

2025217()까지

7.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기간: 2025.01.23.() ~ 2025.02.17.()

9. 알리는 사항: 기한 내 시정 및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6(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붙임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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