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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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23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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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익법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및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임원취임 승인신청)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다.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및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및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 의견제출
7.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기간: 2025.01.23.(목) ~ 2025.02.17.(월) 9. 알리는 사항: 기한 내 시정 및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붙임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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