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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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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1.02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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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분을 하고자 청문 일정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재단법인 백년청소년행복나눔장학회 대표자 정철(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장대길39)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 7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목적달성 불가능

- 시정명령 1년 이상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근거법령: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6

문 실시

. 기관 및 부서명: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통영시 광도면 죽림225-32)

. 일시: 2025. 1. 27.() 16:00

. 장소: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 청문주재자: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행정·시설지원담당 김기섭

. 청문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1. 3.() ~ 2025. 1. 17.()

7. 문의처: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650-8072)

8. 타사항: 문일시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27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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