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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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02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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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 일정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재단법인 백년청소년행복나눔장학회 대표자 정철(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장대길39)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 7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목적달성 불가능 - 시정명령 1년 이상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근거법령: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청문 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나. 일시: 2025. 1. 27.(월) 16:00 다. 장소: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라. 청문주재자: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행정·시설지원담당 김기섭 마. 청문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1. 3.(금) ~ 2025. 1. 17.(금) 7. 문의처: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650-8072) 8. 기타사항: 청문일시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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