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석정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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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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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재단법인 석정장학회 (신)이사장 윤종식 및 (구)이사장 윤상준 - 법인 주소: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337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나.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사업 실적 없음 다. 임원 임기 단절 및 법인 미운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근거법령: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청문 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2팀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1길 39) 나. 일시: 2024. 11. 11.(월) 16:00~17:00(1시간) 다. 장소: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3층 협의실 라. 청문주재자: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2팀장 문정신 마. 청문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4. 10. 23.(수) ~ 2024. 11. 6.(수) 7. 문의처: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2팀(061-690-0872) 8. 기타사항: 청문일시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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