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송암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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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21 | 조회수 | 32 | ||||||||
첨부파일 | |||||||||||||
1. 처분의 제목: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2. 처분 당사자(법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1항 3호에 따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공고기간: 2024. 10. 18.(금) ~ 2024. 11. 1.(금) 5.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4. 11. 4.(월) ~ 2024. 11. 18.(월) 가.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 행정과 예산팀 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 3층 예산팀 다. 전화번호: 033-430-1163 라. 열람방법: 당사자가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전화번호로 열람 시간 등을 요청 후, 담당자가 청문주재자에게 전달하여 열람?확인 절차 진행 예정 마. 정정방법: 당사자가 청문조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전화번호로 구술로 정정 요청 또는 서면으로 정정 요청시 아래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식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청문주재자에게 전달하여 정정 절차 진행 예정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제출처: 인편 또는 팩스(033-430-1108) 또는 메일(abcd321@korea.kr) 또는 우편(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 홍천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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