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쉼표필라테스대구롯데점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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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21 | 조회수 | 40 | ||||||||
첨부파일 | |||||||||||||
1. 공 고 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시송달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시설 무단폐쇄 4. 처분내용 :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5. 법적 근거 :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제1항 제3호, 제43조(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21.(월) ~ 11. 14.(목) 가. 의견 제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나.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6층 교육복지과 다. 전화번호: 053-231-0774 라. 팩스번호: 053-757-8290 마. 전자우편: p4867878@korea.kr 7. 청문 실시 가. 기관 및 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나. 일 시: 2024. 11. 15.(금) 14:00 다.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6층 교육복지과 회의실 라. 청문주재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법무과 학교예산담당 사무관 김기홍 마.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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