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9.05 조회수 277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동법 제1411,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 및 직권 폐업된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기한 마감으로 공고문 삭제 -

이전글 2025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