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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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훈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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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0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으나, 행정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3.(목) ~ 2024. 6. 6.(목) 2. 통지대상: SBS미용예술학원장 3. 통지내용: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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