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폐원)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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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준 | 등록일 | 24.04.09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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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 및 직권 폐업된 학원 행정처분(직권폐원) 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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