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 행정처분(직권폐원)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명준 등록일 24.04.09 조회수 308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 및 직권 폐업된 학원 행정처분(직권폐원) 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전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험장소 및 수험번호 안내
다음글 2024. 전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Wee센터 사회복지사) 장애인 우선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