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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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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양현수 등록일 22.12.13 조회수 1202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집중신청기간 3.2.(목)3.17.()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급식비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내 용

기간

2023 3월 2(목∼ 3월 17()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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