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의견처리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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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하상 | 등록일 | 22.11.30 | 조회수 |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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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고자 함. - 대상: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 행정예고기간: 2022. 11. 4. ~ 11. 23. (20일간)
붙임 제출의견 처리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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