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주완산초·전주곤지중 통합운영학교 지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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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원경 | 등록일 | 22.11.23 | 조회수 |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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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41호
「초·중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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