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
|||||
---|---|---|---|---|---|
작성자 | 박지연 | 등록일 | 22.11.11 | 조회수 | 3366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31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1부. 끝. |
이전글 | 2023학년도 수상안전교육 운영 수영장 선정 계획 |
---|---|
다음글 | 방과후학교지원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