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튼유치원 식단 관리 및 정보 알림 공개 부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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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나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1103 |
안녕하세요~ 이튼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작년에 안산 유치원에서의 식중독 사고는 학부모가 얼마나 식단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유치원은 얼마나 식단 및 급식 관리를 잘 하고 있을까요? 이번 이튼유치원에서 보내준 가정통신문 하단에 표시한 식단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식단표에는 많은 정보를 표기하여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거 같더군요. 우선, 영양사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튼유치원은 현원이 200명을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0명 이상의 유치원은 영양사를 상주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식단표 상단에 명시되어 있는 영양사명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타 OOO.OOO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가 있다면, 굳이 지원센터의 식단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명시한 영양사는 현재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허위작성된 식단표란 이야기죠.... 그리고 식단표에서 일별 식단의 영양가 표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산지 표시도 없었습니다. 학교급식 원산지표시제 전면 확대 실시로 유치원에서도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식단 관리에 대한 정보 알림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알레르기 표시도 당연히 없더군요.... (식품 알레르기 조사도 안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식단관리가 이렇게 허술한데, 과연 급식 전반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관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실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작년의 그 사건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전면적인 유치원 급식 실태를 알아야 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모르는 것도 죄이지요~~ 제대로 된 급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임소희 2021.03.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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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원 급식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 응답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유치원 급식의 질의 개선을 위해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유치원 급식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2021. 1. 30.시행)에 따라 200명 이상의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상주로 두어야 하고, 100~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관내 2개의 유치원을 영양교사 1명이 공동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5개원 공동관리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거나 관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관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식단 활용)를 받고 있었습니다. 21.1.30.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전체 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 현황을 조사하였고, 법 개정이전에 영양사를 고용한 경우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행되는 법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80%이상의 사립유치원이 개정된 법에 발빠르게 맞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5개원을 공동관리 영양사를 둔 곳이 태반이었는데, 2개원 공동관리 혹은 1개원 단독관리 영양교사를 두어야 함에 따라 당장 영양교사를 구해야 하는데, 구해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개정된 법에 맞추어 따라야 함을 공문과 집합교육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안내하였고, 각 사립유치원에서도 개정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일별 영양량, 원산지 표시, 식품 알레르기 표시도 물론 다 따라야하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튼유치원에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튼유치원에서도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급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서도 작년과는 다른 기준으로 급식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법이 개정된지 한달여밖에 안된 시점이기에, 교육청에서도 체계를 잡아갈 시간이 필요하고, 유치원 입장에서도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임소희(270-6119)에게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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