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월 원비 관련 교육청에서 공지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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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진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443 |
코로나때문에 불철주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치원 3월 원비와 관련하여 맘카페나, 회사, 모임 등등에서 가장이슈가 많은대요.. 가뜩이나 애들 돌보느라 집에서 2중 3중으로 생활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특별활동 하지도 않는 돈을 유치원에 20~30을 갔다 바쳐야 하는게 정말 의문입니다. 유치원 원장에게 전화해도 원장은 유치워 재량이라고 받고, 싫으면 퇴소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이런건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거 아닌지 여쭙습니다. 학사일정이 밀렸다고 하는데 그럼 4월 원비로 3월에 낸 돈을 대체하든지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전화 많이 왔을꺼라 생각하는데..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김미현 2020.03.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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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비"로 인한 계속되는 문의에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질의 하였습니다.. "원비"는 1년단위 원비가 달마다 나눠지는 구조로, 수업일수가 단축된것이 아니고 개학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3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해서는 연간 학사일정을 순연하고 방학일수를 조정하기 떄문에 "반환"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긴급돌봄"으로 인한 교사 인건비나 차량비,공과금등 정기적 지출이 있는 관계로 원비는 원장재량으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유치원은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 휴업에 대한 학사일정 및 원비에 대하여 충분하고 친절한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전달하겠으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70-6122)로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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