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차별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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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준호 | 등록일 | 20.02.27 | 조회수 | 442 |
안녕하세요.. 학교내 차별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내에서도 많은 교육 혼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학교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언제 없어 질런지요. 초중고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내 정규직 교직원들은 자택근무를 하고, 교직대체 강사 및 실무사 등 기타 직업군들은 학교에 남아 일을 하라는 지침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고 평등해야 하는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정규직 교직원들만 집에서 재택근무하라는데, 비정규직들은 자녀들도 없다는 말입니까. 학교 내에서 비정규직 강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때 교직원의 지침대로, 코로나19사태 등 재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이중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학교내에서 이제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강사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즉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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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수정 2020.03.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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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개학연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 교육공무직원 상시 근무 직종(영양사, 교무실무사 등)은 휴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정상출근하며, 방학 중 비상시 근무 직종(조리종사원 등)은 학사일정에 맞게 연간 근로계획을 작성 및 조정하여 근무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 돌봄전사 직종은 타 부서 관할 담당 사업으로 해당 직종은 초등교육과(270-613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교육공무직원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70-6044)로 전화주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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