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신설시 수혜자범위의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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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교현 | 등록일 | 20.01.02 | 조회수 | 753 |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신청후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익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수혜자 범위의 한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수혜자 범위의 한정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으 이익에 무상공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법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제2항.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 ⑦-2호)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OO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또는 한정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1. 수혜자의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OO공익재단"을 설립하였는데, "OO공익재단"과 관련이 있는 회사의 임직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그 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된 학생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수혜자 한정시 여러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질문3. 수혜자의 범위 한정에 대한 일정한 요건이나 규정이 있다면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답변] 송승희 2020.0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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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송승희입니다. 문의하신 공익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수혜자 범위의 한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1. 수혜자의 범위는?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법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며, 장학사업이라는 용어는 친권관계에 있지 않는 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비용 내지 학자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함을 말합니다. 답변1-1. 재단관련 회사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 가능한지?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주무관청은,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설립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언급한 '수혜자 한정 정관 기재의 예시'는 전라북도교육청 공익법인 업무편람 19페이지의 ‘대학‘에 대한 수혜자 한정 예시로, 설립 취지가 공익 목적인 ‘대학’ 과 사익이 목적인 ‘회사’의 수혜자를 같은 범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설립과 관련이 있는 회사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수혜자를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 모집과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회일반(공익)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답변2. 수혜자 한정시 여러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 장학금 지급 시 지원할 계층이 많은데 비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재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지원대상을 모집할 때에는 자격기준(성적, 품행, 환경), 학제(중, 고, 대, 대학원), 지원금액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가 원칙으로, (여러)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답변3. 수혜자의 범위 한정에 대한 일정한 요건이나 규정? 수혜자를 모집할 때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미래인재과/자료실에 게시된 「공익법인 업무편람」(P.46~P.48)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270-6093)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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