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는 학원법에 따르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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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혜민 | 등록일 | 19.02.28 | 조회수 | 628 |
태권도도 유초중고 교육기관으로 대중들은 인식하는데 학원법이 아니라 운동기관으로 분류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보니 각 반에 정원도 없고 제대록 관리 감독이 안되는 것 같은데 관련 조항이나 규제 사항등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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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동현 2019.03.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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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팀 조동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태권도장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따라 교습대상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청에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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