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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배정시 위장전입 확인 관련
작성자 *** 등록일 17.11.08 조회수 916

저와 배우자는 직장때문에 주말 부부이며, 아이들은 배우자 거주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은 양쪽 모두 자가 입니다.)

큰애가 내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데, 6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 거주지로 되어 있고, 근처 초등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아이 학교에서는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뭔가요?

내집에서 사는데 위장전입이란 말인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박인호 2017.11.09 17:45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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