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자 관내내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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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정 | 등록일 | 16.08.23 | 조회수 | 865 |
안녕하십니까. 전주삼천남초 교사 조은정입니다. 제가 휴직과 출산 때문에 인사가 좀 복잡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불구하고 여쭙니다. 제가 지곡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2010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중간에 둘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려면 서류상 복직 후 출산휴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2011년 7월 8일자로 복직을 하고 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곡초등학교에서 그 당시 9월에 빈 자리가 없어서였는지 제가 2011년 9월 1일자로 전주남초로 서류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6일까지 출산휴가를 받고, 바로 이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 복직하려고 했는데, 남초에 자리에 2자리 밖에 없는데, 복직예정자는 4명이어서 제가 과원되어 2015년 9월 1일자로 삼천남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말에 관내내신을 낼까하는데 가능할까요? 과원된 경우는 6개월(?)이상 근무하면 내신을 쓸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감소 등이 아닌 육아휴직 후 복직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인하여 2번의 과원 이동인 셈인데요... 만약 가능하다면 점수합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현 삼천남초에서 근무한 1년 6개월과 남초에서 출산휴가 기간에 인정받은 근무기간 1개월 6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곡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것까지 합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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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노장환 2016.09.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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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관련 답변입니다.
전주초등인사규정에 과원으로 이동한 교사의 경우 6개월 이상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처럼 선생님은 현재학교와 이전학교의 경력을 합산하여 다음 이동을 신청할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육아휴직 중 출산으로 인한 3개월 경력은 출산 휴가 전 또는 후와 연결된 3개월을 활용할 수 있으나 출산 휴가 전후로 육아 휴직으로 바로 연결되면 경력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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