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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두달간 등교를 못 할 경우 교육비 문제
작성자 이기성 등록일 08.06.08 조회수 986
저희 아이가 두 달간 해외에 체류할 기회가 생겨서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등교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유치원에 이 사실을 상담하니 (대기자가 많이 있는서) 손해가 생기므로 모든 교육비를 지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달간 교육을 받지 않는데 교육비를 모두 내야 하나요? 유치원을 그만 두던지 아니면 두달치를 정상적으로 모두 내던지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거 뭔가 잘 못 된것 같아서요.질문 드려 봅니다.
[답변] 박선엽 2008.06.09 14:05

안녕하십니까?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장기결석중 유치원교육비 납부건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아(학생)가 학교(유치원)에 적을 두고 있을 때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거:전라북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7조 )
따라서 민원인의 자녀가 두달간의 해외 체류 후 현재 재학중인 유치원을 계속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교육활동으로 인해 소요되는 납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유치원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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