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두달간 등교를 못 할 경우 교육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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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기성 | 등록일 | 08.06.08 | 조회수 | 986 |
저희 아이가 두 달간 해외에 체류할 기회가 생겨서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등교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유치원에 이 사실을 상담하니 (대기자가 많이 있는서) 손해가 생기므로 모든 교육비를 지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달간 교육을 받지 않는데 교육비를 모두 내야 하나요? 유치원을 그만 두던지 아니면 두달치를 정상적으로 모두 내던지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거 뭔가 잘 못 된것 같아서요.질문 드려 봅니다. |
[답변] 박선엽 2008.06.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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