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해당교사와 교장.교감 징계 아직인가?
작성자 박정일 등록일 08.05.17 조회수 1020
사립학교라고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만 변명할 것인가?
그렇다면 재단에 압박을 넣어서 해당교사 징계와 학교책임자 추궁이 없는한
지원없다는식의 압박이라도 해야하지 않나?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벌써 경찰청은 빠르게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경찰을 징계했는데
교육청만 뒷짐지고 보고만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빠르게 해결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참다운 교육이 무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이전글 우석고선생의자격박탈
다음글 우석고선생을 짜르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