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말을 기록으로 보면,
방과후 특기적성 컴퓨터 민간위탁교육을 수주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 2005. 3. 9. 행정실에 현금100만원이 든 음료수 박스를 놓고 간 것을 발견한 행정실장이 수회 전화하여 뇌물을 가져갈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2005. 3. 21. 교장에게 보고하고 전화하니 ○○○가 행정실에 왔기에 뇌물을 반환했다.
교장이 2005. 3. 29. ○○○를 민간위탁교육사업자로 선정하고 행정실장에게 계약체결을 지시했다.
행정실장이 계약체결업무 수행을 거부하니 교원들이 4. 29.에, 학교운영위원들이 5. 12.에, 교장이 5. 13.에 각 행정실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내용을 조사한 교육청이 2005. 5. 26. 진정조사결과보고(Ⅱ) 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2005. 7. 7. 행정실장과 교장을 처벌했다.
이 문건은 교장의 진정내용을 11개 항목으로 정리 조사한 것인데 4개 항목에 대하여는 “특별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행정실장을 처벌한 문건을 보면, 학교장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국적 판단권은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학교장이 컴퓨터특기적성위탁교육 계약을 지시하였는데도 이를 처리하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교장의 “주의”보다 무거운 “경고”처분을 했다.
교장이 2006. 9. 15.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수사관) 진술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특기적성 컴퓨터교육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경위가 무엇인가요?
(교장) 민간사업자로 참여할려는 ○○○가 행정실장인 하성해와 잘 아는 사이라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식사비 등으로 100만원을 주었다가 이를 11일 만에 돌려받았다고 들었고,
하성해가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와의 계약을 반대하여 저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문제가 계속되자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자와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계약체결을 반대한 후,
2005. 7월경부터 학교시설을 이용한 외부 민간강사를 이용하여 컴퓨터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진술인은 하성해가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언제 처음 알았나요?
(교장) 하성해가 교육청에 제기한 민원건으로 알게 되었으니 2005년 4월 하순경 처음 알았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행정실장이 2005. 3. 21. 뇌물사건을 교장에게 보고했고, 교장이 2005. 3. 29. 뇌물을 공여했던 ○○○를 민간교육사업자로 선정하고 행정실장에게 계약체결을 지시했다.
행정실장이 계약체결업무 수행을 거부하니 2005. 4. 29. 교원들이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뒤 학교운영위원들과 교장이 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교장은 2005. 4월 하순경 뇌물을 공여한 ○○○가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자이어서 계약체결을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교육청이 2005. 5. 26. 행정실장에게 특기적성 컴퓨터 민간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하고서 2005. 7. 7. 경고처분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교장도 반대한 민간위탁교육을 행정실장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처분한 것이 된다.
또한 행정실장이 컴퓨터 민간위탁교육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학생교육에 지장이 많다는 교원들 학교운영위원들 교장 등이 한 진정내용 외 4개 항목은 특별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음으로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이 되어 무고죄가 된다.
그 뒤 행정실장이 무고범죄를 저지른 교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자 교육청이 부작위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니 교육청이 2008. 3. 7.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했다.
피고가 작성한 진정조사결과보고(Ⅱ) 문건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원고가 각색을 통해 원고의 행위가 정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외 ○○초 교장은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원고의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장의 진정내용에 1건의 허위사실이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고의 범죄를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교육청은 11건 중 4건에 대하여 특별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니 최소한 4건은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이 되는데도 1건의 허위사실이 없다고 법원에 주장한 것이 된다.
이에 더하여 행정실장이 진정조사결과보고(Ⅱ) 문건의 일부 내용 즉 4건에 대해서도 각색을 했다고 하나 행정실장은 진정조사결과보고(Ⅱ) 문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
학교를 감사하고 처벌할 막강한 권한이 있는 교육청이 위와 같은 자기모순의 주장을 하니 억울하다.
학생들은 순진무구하여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므로 하성해는 위의 사실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
행정실장을 무고한 교장을 파면하라고 !!!!!
이에 질의합니다.
하성해는 공무원인바 진실을 밝히려고 학교 앞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인 시위를 하면 위법한가요?
또한 공무원에게 준법을 요구한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되는가요?
필자가 알아본바, 1인 시위는 위법이 되지 않는 의사표시행위라는데 혹시 위법하여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4월 첫 주 토요일부터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4월 4일까지 답변이 없는 경우 적법한 것으로 알고 1인 시위를 하겠으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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