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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민원실) ☎270-6057

교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답변하는 대화창구로써 민원법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명이 아니거나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가명,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홍보 등이 포함된 경우나 "질의응답" 코너의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항 3호))
2025.3.1.자 전주시 전보 관련 문제 제기
작성자 *** 등록일 25.02.13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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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인사 규정이 무시된 채 행해진 불공정한 전보 관행에 대해 새 학기 시작 전, 전주교육지원청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5.3.1.자로 타시군에서 전주로 전입한 교사입니다

인사야말로 공정성, 정확성, 투명성이 담보되어 일처리가 되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도교육청 인사의 경우 철저하게 그런 원칙을 적용해 왔고 그를 바탕으로 도내 전보희망 명부에서도 서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주시 인사의 경우 전보 인사관리규정을 원칙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라 관행이 뒤섞인 형태로 처리되어 서열순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한 학교에 뒷 순위가 배정되고, 서열순이란 원칙이 지켜졌다면 갈 수 있었을 학교에 뒷 순위가 배정되어 사실상 제 희망과는 상관없는 학교에 배치된 지금, 오랜 시간 준비했던 승진의 꿈이 좌절되어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지원청 담당장학사에 문의했지만 전교조 문의에 대한 대응과는 사뭇 다른 중요한 내용은 빠진 변명 일변도의 답변이었고, 학교수와 이동 인원이 많아서 지금처럼 할 수 밖에 없고 그리 해 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수겠지요. 그러나 그 억울한 소수마저도,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어야 하는게 원칙에 의한 공정한 인사처리입니다.

   

먼저 전주시 2025.3.1.자 유·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 전보 부분 내용은 이러합니다.

 

전주시 전입 및 신규임용자 임지 배치 규정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1.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으로 서열순과 주소지 참작이라는 규정에 위배된 학교 배치

 타 지역청 대다수가 서열순을 원칙으로 모든 관내 학교를 희망으로 받아 앞 순위부터 희망대로 배정하고 그 차순위 교사로 넘어가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전주시의 경우 학교수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서열순과 더불어 전보 인사 규정에도 없는 '희망'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다고 한다. '희망'은 서열을 뛰어넘어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교사선택권을 위해 개인별 선택형 답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 답지가 많아질수록 서열과 '희망'을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선 서열의 교사가 10개 희망지에 배치가 안 될 경우 뒷 서열 교사부터 '희망'대로 배치하고 난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 배정이 안 된 앞순위 교사에게 다시 희망지를 10개 받아 사실상 서열과 무관하게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근무여건이 안좋거나 가산점이 낮은 학교만 남은 상황에서 그 강조하는 희망을 받는 것이다. 서열순도, 주소지 참작도, 전주청이 강변하는 희망도 아닌 전주시 전보 인사 규정과 어긋난 인사 배치다.

 

2. 10개만으로 희망지를 제한하여 서열순에 통제받는 것이 아닌 운이나 재수가 크게 작용하는 구조 내 인사 배치

전주청은 74개의 학교와 인원수가 많아서 2월 내 일 처리를 하려면 다른 지역청과 같이 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개인에게 희망지가 많아질수록 서열과 전주시가 강조하는 희망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배치가 될 수 있다. 74개가 안 된다면 30, 40개라도 희망지를 받아서 선택 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이한 인사처리를 위해 10개만 받은 뒤 배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서열순이 뒤바뀌게 배치를 해버린다면 인사 규정의 가산점과 서열이 왜 필요한가? 왜 앞 서열보다 뒷 서열이 먼저 선택지를 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뒷 서열이 먼저 선점하지 않았더라면 내게도 그 학교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뺑뺑이라고 말하는 고등학교 배정, 눈치작전과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입시도 아니고 엄연한 서열이 있고 제한된 인원의 상황인데도 재수나 운이 작용하도록 설계된 구조 자체가 문제이고, 이런 원칙 없는 인사처리는 무효이다.

 

3. 학교규모별 가산점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안일한 인사 처리 및 배치

2024년부터 적용된 학교규모별 가산점으로 인해 교사 개인 신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내 개인의 경우처럼 오랜 세월 준비했던 꿈이 한순간에 좌절되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 지금껏 이렇게 해 왔으나 문제없었다는 말이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학교 규모별 가산점으로 인해 교사 개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될 학교 배치에서 절차를 갖췄다는 것을 무기삼아 나와 같은 피해자를 철저히 소수 취급하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불공정한 인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전보 인사규정에도 없는 교사 개인의 희망이 어떻게 서열순보다 앞서서 적용되었습니까? 

  상위 근거인 전보인사규정의 서열순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내용의 인사 처리 방안이 어떻게 자체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로 이루어지고 적용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2. 전보 인사규정 외 다른 인사 처리 방법을 공문으로도 하다못해 메신져로도 안내하지 않아 전보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제출할 전보희망학교 신청서 조차도 이에 대한 안내 문구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3. 인사규정과 어긋난 인사처리로 앞 서열 교사가 뒷 서열 교사보다 후순위 배정이 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요구합니다.

 (내년부터 시정하겠다는 말은 현재 피해 교사에게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이미 1년이란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동안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경우 한 해한 해 점수에 따라 판도가 뒤바뀌어 기회가 좌절되기도 합니다. 교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빠른 피해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 2025.3.1.자 전주시 인사 발령을 철회하고 희망지를 확대하여 원칙에 의한 재배정을 요구합니다!

- 인사발령 철회가 불가하다면 강제 배정되어 피해를 본 교사에게 1년 후 관내 전보 우선 배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특혜가 아닌 피해받은 1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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