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중학교 학교체육시설 미개방(테니스장)에 대한 이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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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15 | 조회수 | 28 |
전주 솔빛중학교 테니스장 미개방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어 학교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듯 지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체육식설을 전면적으로 적극 개방하고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솔빛중학교는 2024년 9월 1일부터 학교주차장 공사로 인한 안전 및 기타 사유로 테니스장을 미개방하였습니다. 이제 주차장 공사도 모두 마무리되어 학생들의 학교교육 및 기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고 불구하고 앞으로도 테니스장을 무기한 미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애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테니스장 개방을 하지 않겠다 하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은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여금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또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주시교육청은 전주솔빛중학교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지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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