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민원실) ☎270-6056

교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답변하는 대화창구로서 민원볍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실명이 아니거나 명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가명,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홍보 등이 포함된 경우나 "교육장님께 바랍니다" 코너의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통보없이 삭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항 3호)]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구)질의응답 바로가기->"
다자녀 우선배정 답변에 관하여 재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등록일 23.06.28 조회수 650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포함한 우선배정 대상자의 경우 선호하는 학교(제1근거리 중학교)에 모두 배정하면 특정학교 쏠림 및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대상은 2016학년도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저는 여전히 3명의 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지만,

    아이들이 나이차가 난다고 해서 같은 다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는 첫째라서 중학교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였고,

    둘째 아이는 둘째라서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셋째 아이는 초등 졸업시 첫째 아이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셋째 아이는 정작 제외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네요?)

 

    늦둥이를 키우고 있는 저와 같은 다자녀세대의 학부모라면 모두 공감하면서~~~

    전주시에서도 해마다 이와 같은 사항 때문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라고.. 저는 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출산시 일시적으로 퍼주고 우유를 주고 입학축하금을 주는 현금성 정책보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몸소 겪으면서 '혜택을 받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하고 마련해달라고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차별이라구요? 정작 다자녀 세대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게 무슨 역차별인가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다자녀 가정이 이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데 무슨 역차별인가요?  

그런 시각이면 다자녀 관련된 모든 혜택들도 다 역차별 아닌가요? 

오히려 이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소리를 못 내고 현실을 바꾸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수가 적어서 공론화를 못 시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다자녀 가정 학생을 포함한 우선배정 대상자의 경우 지역교육장이 4자녀 이상만 적용할지, 3자녀중 형제자매가 재학하는 중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하는 학생만 적용할 것인지 등은 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지역크기차이, 지역 내 학생수 및 학교수 차이, 학교군제도 차이등으로 인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선배정 확대의 경우 일반배정 대상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많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1지망, 2지망을 희망해도 추첨하여 배정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구요? 

    왜 저희가 역차별을 걱정해야 하나요? 

    심지어 저희 첫째 아이는 1지망으로 가까운 학교를 희망했어도 다른 학교로 배정되어서 버스타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슨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말씀인가요?

 

담당선생님의 성의있는 답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전글 비밀글 고등학교 선배정 문의드립니다 (1)
다음글 비밀글 자연초 과밀 대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