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행정지원과(총무담당) 270-605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 및 부조리(특히, 인사, 공사, 계약, 급식, 학교운동부 등) 행위에 관하여 국민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다음 항목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 대상
- 직무와 관련된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또는 요구 행위
- 수익자부담경비(급식,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교복 · 앨범구입 등)부당 집행관련
- 물품(기자재)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
- 인사(교원, 일반직공무원 등)
-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등
* 신고 방법
- 신고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메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팩스 (063) 276-1418
신고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