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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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원희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2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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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이수기간: 2024.1.1. ~ 2024.12.31.까지 2. 교육대상: 평생교육시설 전체 3. 이수방법: 원격(인터넷), 집합, 원격(인터넷)+집합 4. 이수결과제출방법: [붙임2]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 이수결과 증빙자료 ** 집합교육의 경우 [붙임3] 집합교육 및 결과보고서 함께 제출 ** 증빙자료 목록은 [붙임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5페이지 참고 ** 원격(인터넷)교육 사이트는 [붙임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3페이지 참고 5. 이수기준: 1시간 이상 교육 6.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dirtyzoo@jbedu.kr) 7. 제출기한: 2024.12.31.까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시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조기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주원희 주무관(063-270-6093)
붙임 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집합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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