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배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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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3.05.12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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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130(2022.4.14.) 2.. 2023년도 평생교육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가. 교육이수기간: 2023.2.7.~2022.12.31. (매년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10호)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사이트주소는 붙임2 안내문 참고) 라. 교육결과보고 및 제출기한: 교육 이수 후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붙임3)를 2024.3.30.까지 담당자 e-메일로 제출(dirtyzoo@jbedu.kr)
붙임 1. 안내공문 1부. 2.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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