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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270-6095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2025. 5. 14. ~ 6. 18.)
작성자 박지훈 등록일 25.05.13 조회수 96
첨부파일

1. 관련: 창의인재교육과-9105(2025. 5. 12.)

 

2.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오니, 관내 학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기간: 2025. 5. 14.(수) ~ 2025. 6. 18.(수)

 

  ㅇ 점검대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개별연락)

                  ※ 대상은 모니터링 결과 적발시 추가될 수 있음

 

  ㅇ 중점 점검내용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외부 게시 의무사항 준수, 강사 채용통보 적정성 등 

                        ☞ 학원법 위반 전반


 

- (교습과정)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실용외국어)대로 운영

 

-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교재비, 레벨테스트 등 불법 기타경비 징구, 교습비등 내ㆍ외부 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여부

 

- (명칭사용) 유치원 명칭 부적절 사용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확인 유아교육담당부서와 협조

 

- (선행학습 유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과대광고, 사전(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

 

  → 4·7세고시 등 레벨테스트 확인 추첨, 상담으로 변경

 

- (안전관리) 통학버스, 시설관리 등

 

 → 시설관리, 안전조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소방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도 지도, 단속

 

 

ㅇ 점검시 준비사항

    (서식참고: 전자민원창구>학원.교습소.개인과외>학원>학원관련서식모음)

    ① 제장부[학원 원칙, 수입.지출장부, 교습비 영수증원부(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대체 가능),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② 외부 게시사항(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③ 내부 게시사항(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강사게시표)

 

붙임  학원 등 부당광고 가이드라인(교육부, 2017. 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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