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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
작성자 박지훈 등록일 24.12.09 조회수 123
첨부파일

1. 관련: 생활교육과-25765(2024.11.7.),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2.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 제출 건수: 1(인편 제출)

4. 처리 결과

제출의견(요지)

반영 여부

사 유

1

특정교과만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미반영

교습비등 조정기준은 물가상승, 학부모의 부담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되는 것이며 예능 과목(음악, 미술, 무용)에 관하여만 인상안이 결정되었으므로 미반영

 

붙임 의견 처리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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