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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2025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행정예고
작성자 박지훈 등록일 24.11.15 조회수 57
첨부파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 기준(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2024. 11. 15.(금)~12. 06.(금)

2. 행정예고 내용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12. 06.(금)까지 의견서(붙임 참조)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1) 주소: ()5493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2) FAX: 063-278-1120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 행정예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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