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특별점검 안내
작성자 김성훈 등록일 24.07.08 조회수 209

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437(2024.05.30.), 전라북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11527(2024.7.4.)

 

2.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 기간 : ’24. 7. 15.() ~ 7. 31.() 

      ※ 담당자가 개별로 점검 일정 안내 예정


 ㅇ 점검 대상 :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무등록 의심 학원·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모니터링 결과 해당 사항 있을 시 추가 점검

 

  점검 내용

    학원 등록 여부등록 외 교습과정시설기준거짓·과대광고교습비등 초과징수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등

   ② 교육지원청 등록없이 대면·비대면 진학상담 교습과정 운영 학원 점검(‘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준수 여부 등)

   ③ 실적 부풀리기(타 직영·가맹점 학원 진학실적을 합산하고설명없이 해당 학원 실적으로 광고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등)강사 학력·경력 허위 광고 등 점검

   ④ 대학 입학사정관 경력 홍보 시 경력증명서 등으로 진위·활동기간 확인

      ※ 필요 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통보 및 허위 사실에 대한 사기죄 고발·행정처분 검토

      ※ 「고등교육법34조의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음

 

 협조 및 사전 준비사항

   ① 제장부[학원 원칙, 등록증명서, 수입지출장부, 교습비 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원장, 강사, 직원 등 모두 포함)]

   ② 외부 게시사항(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③ 내부 게시사항(등록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강사게시표)

   ④ 광고 준수사항 확인(인쇄물, 인터넷 등에 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교습비등 표기 및 거짓·과대광고 여부)

   ⑤ 기타 운영사항 확인

  

※ [참고] 거짓·과대 광고 주요 적발 사례

 ①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②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③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④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 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⑤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 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⑥ 전단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강사를 현 학원 강사라고 광고

 ⑦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최대, 최다,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이전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운영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다음글 2024년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